기획 부동산형, 영농조합법인형 등 피해사례 홍보 실시

귀농·귀촌 피해사례 홍보 교육 실시 모습. △사진제공=고흥군

[전업농신문=이호동 기자] 고흥군(군수 송귀근)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피해 사례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내달 10일까지 열리는 이번 교육은 예비 귀농·귀촌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농에 필요한 법률, 세무, 시설과채류 재배기술 교육 등으로 진행되며 교육 이수한 도시민에게는 50시간의 교육 시간이 인정된다.

고흥군은 귀농·귀촌 준비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싼값에 토지나 주택을 분양해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 부동산형, 특허받은 특용작물 기술 전수 및 시설·재료 제공으로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주겠다는 영농조합법인형 등의 피해 사례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군 담당자는 “귀농귀촌 피해사례는 귀농을 시작하려는 도시민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내용 중 하나이고 귀농인들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실행 단계에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혁신밸리조성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고흥군은 청년농업인을 포함한 귀향·귀촌 3000호 유치에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전업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