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한도 상향, 연령 제한 완화 등 우대 방안 도입

[전업농신문=이호동 기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사장 허식, 이하 농신보)이 청년 창업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보증센터를 운영한다.

농신보는 22일 경기도 안성시 한경대학교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2019년 청년 창업농 선정자 대상 설명회’에서 참석자 250여명을 대상으로 농신보 보증제도 교육을 가졌다.

농신보는 청년 창업농이 사업 자금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한도 3억원으로 높이고 연령 제한을 만 55세 이하로 완화하는 등 올해부터 우대보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창업경진대회 입상자에 대한 보증지원 신설과 신용조사 방법 우대 방안을 도입해 전폭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특히, 영세 농업인들을 위한 소액자금 지원은 전액보증 한도를 3000만원 까지, 동일인에 대한 보증한도는 최대 15억원 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농신보 조영철 상무는 “개편된 농신보 보증제도를 적극 홍보해 보다 많은 청년 창업농업인들이 보증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보증센터에 찾아가는 현장보증센터를 운영하는 등 농가소득 5000만원 조기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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