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 완주지부, 총궐기대회 개최…전국 확산 주목

전국한우협회 완주군지부가 24일 완주군청 앞에서 ‘미허가축사 적법화 특별법 제정 및 완주군 조례 제정 촉구’를 위한 완주 한우농가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전업농신문=이호동 기자] 미(未)허가 축사의 적법화 사업 기한이 오는 9월 27일로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전북 완주군 한우농가들이 특별법 제정과 군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서 전국 확산여부가 주목된다.

전국한우협회 완주군지부(지부장 유용준)는 지난 24일 지역 한우농가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완주군청 앞에서 ‘미허가축사 적법화 특별법 제정 및 완주군 조례 제정 촉구’를 위한 완주 한우농가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완주군지부는 이날 대회에서 “미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지금 완주군의 적법화 완료율은 24%밖에 되지 않으며, 진행 중인 60%의 농가도 적법화 될 지 미지수”라며, “미허가 축사의 상당수는 고령의 축산인들로 이들을 범법자로 몰아 축산업을 떠나도록 종용하는 작금의 실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유용준 지부장은 “미허가 축사 문제로 우리나라 농업‧ 농촌을 지키는 한우산업의 생존권이 위태롭다. 한우산업의 근간은 소규모 번식농가인데 수많은 규제를 지킬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아 한우산업을 떠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전국한우협회 황엽 전무도 “모두가 잘 사는 농업‧농촌을 만들자던 정부의 정책 속에 한우농가는 제외됐다. 전국의 한우농가 모두 단결해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자”고 피력했다.

완주군지부는 이날 박성일 완주군수와 최등원 완주군의회 의장 등에게 △미허가축사 적법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적법화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설화 △완주군 조례 제정을 통한 적법화 지원방안 마련 등을 요청했다.

한편 4월 현재 완주군 내 미허가 축사 적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347호 농가 중 완료 농가는 83호(23.9%), 진행중인 농가는 209호(60.2%), 미진행 53호(15.3%), 폐업 2호(0.6%)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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