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하천부지 등 용도폐지 논의

청양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다. △사진제공=청양군

[전업농신문=김지연 기자]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25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의 원활한 해소를 위해 국공유지 및 구거, 하천부지에 대한 용도폐지를 심의했다.

이날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청양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심의위원회(위원장 김기준 부군수)에서는 지난달 26일 1:1 맞춤형 컨설팅에 참여한 군내 47농가 중 용도폐지 가능성이 있는 14농가의 현지 확인 결과를 토대로 용도폐지 추진 여부를 논의했다.

논의 결과 위원들은 한우 10농가, 양돈 2농가, 양계 2농가에 대한 용도폐지 안건을 상정, 원안대로 의결함으로써 축산 농가의 근심거리를 해결했다.

김기준 위원장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신 노재인 축협조합장님과 축산단체 회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추후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많은 농가가 적법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청양군은 이후에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토대로 소규모 영세농의 비용문제와 적법화 진행에서 발생하는 국공유지 점유 문제를 해소, 오는 9월 24일까지 적법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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