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강원도‧전남 일부지역 대상 시범사업 실시

[전업농신문=김지연 기자] 고랭지 배추·무와 대파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이 올해 시범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고랭지 배추·무, 대파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29일부터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협 등을 통해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폭염·집중호우 등으로 노지채소에 대한 보험 수요가 커지면서 올해 배추·무·호박·당근·파 등 노지채소 중심으로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을 신규 도입하며, 품목별 재배시기에 맞춰 주산지 중심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한다.

이번에 판매하는 고랭지 배추·무, 대파 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가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야생동물, 화재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고랭지 배추는 강원도 강릉·삼척·정선·태백·평창 등 5개 시·군에서 6월 21일까지, 고랭지 무는 강원도 강릉·정선·평창·홍천 등 4개 시·군에서 6월 28일까지, 대파는 전라남도 진도‧신안 등 2개 시·군에서 5월 31일까지 각각 판매한다.

농식품부는 이들 품목에 대한 재해보험은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지역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며, 월동 배추·무와 쪽파·실파도 하반기 일부지역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험가입 농가에 대해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자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20~30% 추가 지원하므로 농가는 보험료의 일부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 봄에도 이상저온, 폭설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됐으며, 앞으로도 태풍·가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27만7000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 이상저온·폭염·태풍 등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8만 농가가 5842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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