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지급기준 충족”…5월 2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전업농신문=김지연 기자]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 귀리, 목이버섯 등 2개 품목이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에 따라 2019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대상을 이같이 선정, 행정예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원센터는 FTA법에 따른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조사를 신청한 73개 품목 등 115개 품목에 대해 2018년 가격 동향, 수입량 및 생산량 등을 분석하고,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쳤다.

이 결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기준은 귀리, 목이버섯 2개 품목이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 다만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품목 중 폐업 지원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홈페이지에 이같은 분석결과와 지원 대상 품목(안)을 게재하고, 4월 29∼5월 20일까지 20일간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고, 6월초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 지원 대상 품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지원 대상 품목이 확정되면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 품목을 고시하고, 품목 고시일로부터 7월 21일까지 농업인 등으로부터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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