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입법예고

[전업농신문=김지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최근 불법으로 축산물을 휴대해 가져와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앞으로는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국‧베트남 등 아시아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고,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계속 검출되고 있으며 공항만, 비행기 또는 선박내 홍보, 검역탐지견 운영 등에도 불구하고 불법반입 축산물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는 고강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ASF 발생국가에서 제조․생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반입하여 미신고한 경우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이 부과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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