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북 내년 시행 목표, 충남‧제주는 도의회 차원서 검토

최초 도입 해남군 6월부터 반기별 30만원(연 60만원) 지급

최근 광역 지방자지단체를 중심으로 ‘농민수당’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담양 명품 ‘대숲맑은 담양 쌀’ 조기햅쌀 모내기 모습. △사진제공=담양군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농가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농민수당제’ 도입 논의가 최근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본격화 하고 있다.

전남도는 농어업의 공익적‧다원적 기능 촉진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보장을 위해 2020년 1월부터 도내 모든 시군의 농어업인에게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가칭)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와 관련, 4월 30일 중남부권을 시작으로 5월 10일 광주 근교권까지 권역별 공청회를 갖고,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에 대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전남도는 그동안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농어업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을 촉진할 선불적 투자로 관련 개념을 일부 변경했으며, 제도의 근간이 되는 모델 설계를 위해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오는 7월 말까지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전북도는 ‘전북 공익형 직불제(농민 공익수당)’ 도입을 위해 그동안 논의된 특별전담조직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4월 23일 진안을 시작으로 5월 2일 부안까지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전북 ‘농민 공익수당’ 기본계획(안)의 골자는 논‧밭의 형상과 기능 유지, 화학비료‧농약의 적정사용 준수와 함께 영농폐기물 수거, 저수지 주변 청소 등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를 이행조건으로 부여하고 이를 통과한 농가에게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올 상반기 중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하반기에는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확보를 통해 내년부터 정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도는 도의회 차원에서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3월 19일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을 출범하고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 연구모임은 이어 4월 11일 구체적인 정책 도입 방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30일에는 경기도 수원시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현장을 방문,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살폈다.

이 연구모임은 이같은 현장방문, 정책탐방과 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11월 종합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외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의회 차원에서 제주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지난 4월 15일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농민수당과 관련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기초 지자체중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 제도를 도입한 해남군은 오는 6월 관내 농업인 1만 5000여명을 대상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해남군 농민수당은 반기별 30만원, 연간 60만원을 지역상품권인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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