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업소 72곳 적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위생 기준 위반도 다수

[전업농신문=이호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패밀리레스토랑, 결혼식장, 뷔페 등 식품조리·판매 업소 2476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7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8곳) △건강진단 미실시(35곳) △시설기준 위반(3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6건)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지난달 11일부터 19일까지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총 3만2468곳을 점검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한 업소 1곳을 적발했으며 위생 또는 청결 관리 등이 미흡한 764곳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를 통해 개선을 유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가족 외식 환경과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건강한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식약처는 전국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에 대해 월 1회 이상 집중 관리 하고 있으며 지도·점검 시 위반사항이 있거나 개선이 필요한 업소에 대해 이력 관리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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