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한돈협회 “환영”

[전업농신문=이호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대표)<사진>이 지난 10일 가축전염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돼지에게 잔반(음식물류폐기물)을 사료로 주는 것을 금지토록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적극 환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에게 주는 행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구제역 등의 주요 전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 중국의 ASF 발생 111건의 역학조사 결과 44%에 달하는 49건의 경우 잔반 급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스페인은 1960년 ASF 발생으로 유럽 최초로 잔반급여를 금지하고, 유럽에서는 과거 광우병‧구제역‧돼지열병(CSF) 발생 이후 유럽연합 규정에 따라 20여년 전부터 잔반급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잔반급여가 ASF 전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돼지에게 잔반 급여가 허용되고 있어 ASF의 국내 발생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돼지에게 잔반급여를 금지해 ASF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돈협회는 이와 관련 14일 성명을 내고, “최근 중국·몽골·베트남 등 주변국으로 급속히 확산돼 ASF의 국내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상황에서 감염의 주요인으로 지적되는 돼지에게 잔반급여 금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중국은 ASF 바이러스 최대 생산공장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며, 이에 한돈농가와 전문가들이 돼지에게 잔반급여 금지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의 정책이 전환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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