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잔반급여 전면 금지 정책 전환 계기되길 기대”

[전업농신문=이호동 기자]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설훈(부천 원미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돼지에게 잔반급여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설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제15조 25항을 살펴보면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및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축산법」 제2조 제1호의 가축 중 돼지의 먹이로 사용하거나 돼지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이 신설돼 돼지에게 잔반급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돈협 관계자는 “ASF의 국내 유입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우리나라 축산업 보호를 위해 잔반급여 금지 장치 마련에 힘쓰고 설훈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와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한돈농가와 전문가가 이구동성으로 필요성을 제기하는 잔반급여 전면 금지가 조속히 법제화돼 혹시 모를 국경 검염의 허점을 막을 대책을 연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업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