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하역·운반·소각 과정 적정 처리 여부 집중

[전업농신문=이호동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전국 공항만에서 남은 음식물 처리 실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주관으로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실시되며 8개반 16명의 점검반이 선박 또는 항공기내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는 관련 업체의 전용차량 및 밀폐용기 등을 통한 운반, 소독, 소각 절차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항공기 및 선박의 남은 음식물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에는 ‘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 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따라 전국 공항만 남은 음식물 처리 관련 업체 29개소에서 전량 소독 후 소각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해외 항공사의 경우 통상 해당 국적에 따라 본국으로 가져가서 처리하고 있으며 선박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국외에서 처리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 남은 음식물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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