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밀집지역 식품판매업소·전국 주요 항만에서 실시

[전업농신문=이호동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정부합동점검반이 ‘불법 해외축산물 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번 점검반은 식약처·농식품부·검역본부·농관원·지자체 등 총 59개반 177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26일까지 외국인 밀집지역 식품판매업소와 전국 주요항만, 인터넷 쇼핑몰에서 불법 해외축산물 판매 여부, 원산지 허위표시, 축산물 표시사항 및 표시 방법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외국인 밀집지역 점검의 경우 외국인거리 등 필수지역, 외국인 등록자 현황이 1만명 이상인 시·군 등 53개 지역 수입식품판매업소 149개소가 포함됐으며 단속 시 불법축산물이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압류 및 봉인 후 폐기 조치한다.

또한 주요 항만인 인천, 평택, 군산, 부산에서는 ‘항만 보따리상(일명, 따이공)’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이 이뤄지며 수화물에 수입금지 해외축산물 반입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인터넷 유통 단속을 실시하며 온라인 쇼핑몰에 수입금지 해외축산물 판매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농식품부 오병석 식품산업정책실장은 “ASF가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인접 국가인 베트남, 몽골 등 아시아 국가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ASF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불법 해외축산물을 판매하지 말 것과 위반사항 발견 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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