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5월 27∼10월말까지…논 타작물재배도 포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이 직불제 신청 농가를 방문, 적합 여부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농산물품질관리원

[전업농신문=이호동 기자] 정부가 쌀·밭농업·조건불리 직불제 및 논 타작물재배 신청필지를 대상으로 적합여부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직불금 신청필지를 대상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농관원은 직불금 등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신청필지가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지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지자체에 통보하며, 지자체는 농관원 통보 결과에 따라 직불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지급한다.

농관원의 이번 이행점검 시기는 각각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금이 이달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은 7월 1일부터 10월말까지이다.

특히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쌀 과잉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농관원에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쌀‧밭고정‧․조건불리 직불제는 신청필지 653만6000 필지(119만6000㏊, 120만6000명)중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와 농지를 사전에 선정해 농지 형상 및 기능유지, 논벼 재배, 농지 활용 여부 등을 점검한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신청필지 전체에 대해 논벼 이외 다른 작물 재배 여부를 조사한다.

이번 직불제 및 논 타작물 재배 이행점검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농경지 전자지도(팜맵)와 무인비행장치(회전익드론)를 일부 활용한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드론를 활용한 점검방식을 도입해 직불제 이행점검 업무의 과학화·효율화를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농관원 노수현 원장은 “직불금 등 국가보조금이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행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청농가와 마을 이·통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업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