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ay 검색 과정 중 확인, 과태료 상향 이후 첫 사례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된 돈육 불법 휴대 축산물 모습.

[전업농신문=이호동 기자] 불법축산물을 무단 반입하려던 중국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불법축산물을 반입하려던,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을 적발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는 지난 1일 과태료가 상향된 이후 적용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중국인 위반자는 세관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축산물 검역질문서에 돼지고기 가공품 등 축산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기재하고 검역관의 질문에도 동일하게 답변했으나 검역본부과 세관과 협력해 추진 중인 휴대품 일제검사의 X-ray 검색과정에서 가방 속에 돼지고기가공품 등 축산물을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인 10일 내에 자진 납부할 경우 10%가 감경된 450만원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기한 이후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으로부터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국민들도 해외여행 후 불법 휴대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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