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재해 상황실’ 조기 가동

폭염 취약품목 예방시설 설치 지원

배수개선사업 57개지구 6월중 완공

“농작물재해보험 적극 가입” 당부도

정부가 올여름 폭염, 태풍, 호우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평년보다 커질 것으로 보고 선제적 농업대책을 시행한다. 사진은 전북 남원시의 한 양계농가에서 송풍팬으로 축사 온도를 낮추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남원시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정부가 올여름 폭염, 태풍, 호우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평년보다 커질 것으로 보고, 선제적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 ‘농업재해 추진대책’을 수립, 농촌진흥청과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관련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예년보다 5일 앞당겨 6월 10∼10월 15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의 이같은 방침은 올 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예측 불가능한 국지성 집중호우 증가와 폭염일수가 평년(10.4일)보다 다소 많을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른 것이다.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은 농업정책국장 총괄하에 5개팀으로 구성되며, 기상청과 중앙재난대책본부 상황실과 협조해 기상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기상특보 발령 시에는 각 실·국 및 지자체,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비상체제로 전환, 상황종료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과 태풍·호우로 인한 농업부문 피해 상시화 추세를 감안, 사전 피해예방에 주력하기로 했다.

우선 폭염에 취약한 노재채소 중심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을 배추, 무, 호박, 당근, 파 등으로 확대하고 과일 햇볕데임 피해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농가가 선택적으로 가입하던 폭염 보장특약(사과, 배, 단감, 떫은감)을 주계약으로 전환했다.

또 전국단위 인삼농가 현장 설명회와 축사유형별 가금농가 컨설팅 등을 통해 폭염의 영향이 큰 품목에 대한 예방기술을 지원하는 한편, 과수·축사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희망농가에 미세살수장치·송풍팬·온습도조절장치 등의 시설을 지원한다.

아울러 5∼10월중 농작물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저수지 1만7000곳, 양·배수장 8000곳, 취입보 1만8000곳 등에 대해 상시 가동체제에 돌입했으며, 올해 배수개선사업 시행 중인 110개 지구 중 57개 지구는 우기(雨期) 이전인 6월중에 조기 완공한다.

농식품부는 이외에도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에 농진청, 지자체 등을 통해 농업인, 품목단체·협회에 기상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여름철 재해 유형별 농작물 및 가축·시설 관리요령 8만부을 제작 배포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연재해가 대부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나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과수·축사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한 폭염예방 시설 설치와 함께,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 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것”을 각 기관과 농업인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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