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열 처리 기준 준수 등 확인

[전업농신문=이호동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의 잔반 사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사료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10일부터 17일까지 전국의 잔반 사료 제조업체 82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에서는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가열처리 기준 및 시설 기준 준수 여부, 사료 안전성 등을 확인하게 된다.

아울러, 잔반 사료의 안전성 점검을 위해 각 시도에서는 관내 사료업체에서 생산된 사료를 채취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준수 사항 위반 등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사료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제품의 회수·폐기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별점검 이후에도 지자체별 지정 전담관을 통한 사료 제조업체 수시 점검과 함께, 월 1회 정기 점검을 통해 남은 음식물 사료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위험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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