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이재욱 차관 주재, 각 부처별 추진 상황 공유‧향후 계획 논의

[전업농신문=이호동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방지 대책을 점검하기 위한 범부처 간의 첫 회의가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11일 ASF의 방역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방역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0일 북한의 ASF 발생이 OIE에 공식 보고된 이후 ’관계부처 협의체‘ 단장을 식품산업정책실장에서 차관으로 격상하고 처음 개최하는 회의이다.

각 부처는 이번 회의를 통해 각 부처별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최근 외국인 밀집 지역, 축산물 시장 등 외국 식료품 판매 업체 총 1,045개소에 대해 불법 수입축산물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속 결과를 경찰청과 공유‧협조해 유통망, 공급책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근본적으로 불법 축산물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방역부서 외에도 재난부서 등 비방역부서도 ASF 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여 방역 물자와 관련 장비 임차, 방역용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DMZ 등에서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지자체, 국립환경과학원 등과의 비상신고체계를 수시로 점검해, 폐사체 수거, 현장 소독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부처 관계자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도 참석해 ASF 유입 방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민간 전문가들은 불법휴대축산물에 대한 엄정한 과태료 처분을 실시해 국내로 불법 축산물을 반입할 시도조차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남은 음식물 자가 급여를 조속히 금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발생 상황을 대비해 지자체 방역부서와 관련자에 대한 소독 등 기본 교육을 실시하고, 여름철/겨울철 발생 시기를 구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ASF 방역을 위해 최고수준의 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빠르게 해결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ASF가 발생할 경우 양돈산업은 물론이고 외식산업과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가적 과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관계부처가 방역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와 각 부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ASF 방역과 관련된 추진실적을 매주 점검하고, 격주마다 회의를 개최해 방역 추진 과정의 부처 간 협력과제 발굴, 애로사항 해소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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