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고발·행정처분 조치… 7월 중 추가 점검 실시

[전업농신문=이호동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4월 25일에서 지난달 24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허가(무등록) 업소 13개소와 준수사항 위반 업소 1개소 등 14개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무허가(무등록) 13개소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영업 허가 또는 등록 없이 영업을 한 업체들이며, 관할 지자체에서 농식품부는 이들 업체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 할 예정이다.

또한 ‘동물보호법’상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1개 업체는 판매동물에 대해 작성해야 하는 개체관리카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동물판매업체이며,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무허가 동물생산업체로 적발된 9개소는 10두~100두 정도의 동물을 사육하고 있었으며, 적발 당시 해당 동물의 건강 상태는 양호했으나 일부 사육 시설의 위생 불량, 개체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농식품부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해당 업체의 동물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등록 동물장묘업체로 적발된 3개 업소는 화장시설을 보유하고 무등록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관할 지자체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적발 장묘업체 3개소는 이전에도 불법으로 동물화장업을 하다 적발되어 벌금형 선고를 받은 곳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무등록 불법 영업에 대한 벌칙 강화 등 재발방지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며 7월 중 지자체와 합동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올해 내에 그동안의 점검결과와 동물보호단체, 반려동물업계 등 의견수렴을 토대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시설․인력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벌칙 등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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