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 중앙부처 TF에 건의

불가 판정 6농가 재추진 통보

[전업농신문=이호동 기자] 지자체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불가하다고 판정받은 6농가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 부처의 노력으로 적법화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최근 해당 지자체에 통보됐다.

대한한돈협회는 지자체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불가 처분 받은 농가 중 일부는 적법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지자체가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판단, 지난 13일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로 구성된 무허가 T/F에 7농가 사례를 건의했다.

농식품부는 한돈협회의 의견이 현행 법률상 적정하다고 판단, 관계부처를 설득해 총 7농가 사례 중 6농가를 적법화 가능한 경우로 협의를 이끌어 냈다는 것이다. 중앙 T/F는 각 해당 지자체에 협의된 내용을 시달하고 해당농가의 적법화를 재추진토록 요청할 예정이다.

한돈협회가 이번에 중앙 T/F에 요청한 내용은 2013년 2월 이전부터 축사가 있었으나, 변경허가 및 허가 취소 등으로 행정조치가 이루어져 시군에서 적법화 불가 판정을 받은 일부 축사 등이다.

한돈협회는 앞으로도 협회 내에 적법화 애로사항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전국 지부를 통해 지자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나 재검토를 요구하는 사례를 취합해 중앙 T/F에 건의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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