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달 18일까지 특별검역대책기간 운영

[전업농신문=이호동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 기간을 앞두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검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검역대책기간은 이달 5일부터 내달 18일까지 35일간 운영되며 선수단·응원단 등 입국자에 대해 철저한 검역이 실시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 이전에 참가 예상국 약 200개국을 대상으로 대회 참가국 선수단 등이 불법 휴대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했으며 입국 시 공항만에서의 검색·검역과 현장 홍보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상황실 운영을 통해 선수단 등 입국 시작일 부터 대회 종료 시 까지 24시간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를 통해 대회 참가국에 검역 사전안내·홍보물 배포, 공항만 내 검역 배너·축산물 자진 폐기함 및 홍보 전광판을 운영한다.

아울러 조직위원회에 현장 검역관을 파견하여 신속 대응하고, 전국 공항만에서 휴대 축산물 검색 강화와 신속한 검역 서비스 제공, 마스터즈 대회 등 비선수 출신 참가·응원단 중 축산관련 종사자 명단을 사전 입수해 소독을 실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회 기간 동안 참가국 선수단 등의 식자재 중 불법 축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사전 홍보와 함께 검색을 강화하고, 신속한 검역서비스 제공으로 국가 이미지 제고와 더불어 국경검역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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