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지정·결과통지서 등 적발 시 인정 취소

산림청이 17일부터 2주간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과 자체검사공장을 일제 점검한다. 사진은 목재제품 검사 모습. △사진제공=산림청

[전업농신문=백은비 기자] 산림청(청장 김재현)이 목재제품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규격·품질 검사기관과 자체검사공장 일제 점검을 17일부터 2주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은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5개 포함 자체검사공장 13곳 등 18개소로, 시험장비 검·교정 등 유지관리, 시설 안전관리, 인력의 적절성·숙련도, 검사방법 준수 및 결과 적절성 등을 살핀다.

점검 결과, 운영 개선 등 경미한 문제는 시정 및 개선 조치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기관 지정을 받았거나 검사 결과 통지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항은 업무정지 또는 지정·인정취소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종수 목재산업과장은 “국민들이 목재제품을 신뢰할 수 있도록 검사기관과 자체검사공장에서 법과 기준을 준수해 검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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