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본사, 14개 지역본부·사업단으로 구성

[전업농신문=이호동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농촌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22일부터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촌 태양광 상담 콜센터’를 구성·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태양광 상담 콜센터는 최근 농촌지역에 태양광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것은 물론 염해 간척지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농촌주민들에게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콜센터는 농어촌공사 본사 및 14개 지역본부·사업단의 태양광 업무 담당자로 구성되며 본사의 지원반은 사업절차·인허가·사업 가능여부 등에 대한 전문적 상담, 농어촌공사 지역본부·사업단의 현장반은 콜센터 홍보 및 맞춤형 상담을 수행한다.

상담의 세부 내용으로는 안내 진입로 확보 및 일사량 확인, 한전계통 여부,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 등 일반 태양광발전 사업 안내와 설치 가능 규모, 허용 토양염도, 일시사용허가 절차, 간척지 소유 농업인의 타인 사용허가 계약 시 유의사항 등 염해간척농지 태양광발전 사업 안내 등이 있다.

앞으로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콜센터 운영을 통해 농촌 주민에게 태양광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태양광이 안정적으로 확산·보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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