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273농가 중 6,255곳 완료‧진행… 추진율 86%

경상북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를 2개월 가량 앞두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은 무허가 축사 현장 확인 점검 모습.

[전업농신문=이호동 기자] 경상북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2개월 남짓 남은 가운데 이행기간 만료에 따른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에 대한 행정처분(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으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북도 내 축산농가중 적법화 이행 기간이 부여된 농가는 총 7,273호로 2019년 1/4분기 통계청 가축통계기준 경북도내 주요가축농가 2만1785호 대비 33.4%를 차지하고 있다.

12일 기준으로 경북도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 농가는 2416호이며 설계도면 작성, 이행강제금 납부,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는 3,839호로 86.0%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국평균 85.5%보다 0.5% 높은 수준으로 한‧육우 전국 1위, 젖소, 돼지 전국 각 3위, 닭 전국 4위 등 사육농가 수가 최고 수준인 경북도 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북도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이행기간 만료 이전에 적법화를 100%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지역협의체를 통한 축산농가 적법화 지원과 관계기관 협업 및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건축사회 및 축협이 참여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역협의체의 단장을 시군 국‧과장에서 부시장‧부군수로 격상하고 축산농가가 적법화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 중 설계도면을 작성 중인 농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청송, 의성 등 일부 시군은 건축설계 사무소 인력부족 및 업무과중을 호소하고 있어 경상북도 건축사회에 인근 시군의 지원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문제는 경계측량을 진행 중이거나 관망하고 있는 농가로 서두르지 않으면 적법화 추진의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경북도는 7월을 축산농가에서 적법화를 추진하는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판단하고 측량 및 관망 등 미진행 농가에 대하여는 관리카드를 작성해 현장컨설팅 시 활용토록 하는 한편, 신속히 적법화 절차를 밟도록 독려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미이행 농가는 올 9월 27일 적법화 이행기간이 만료되면 이행강제금 경감, 가설건축물 축소신고, 퇴비사 등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면적 적용 제외, 국유지 매각지침 완화 적용 등 한시적 제도개선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은 측량설계비, 이행강제금 등 농가의 비용부담도 수반되고 해당 부지가 구거, 하천, 도로 등 국‧공유지를 점유한 경우에는 용도폐지, 매입 등 적법화에 상당한 애로를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면 축산으로 인한 수질 등 환경오염과 악취 등 축사주변 주민 생활민원 발생 등으로 각 시군마다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강화하는 추세인 만큼 적법화 이후에는 축사의 재산적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측면도 있다”며 무허가 축사 농가들이 적법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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