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행동지침’ 개정, 발생 500m 이내 농장 돼지 즉시 살처분도

[전업농신문=이호동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 발생할 경우 남은음식물의 모든 돼지농장으로의 이동이 제한된다. 또 ASF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과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내 농장의 돼지는 즉시 살처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에서 ASF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방역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긴급행동지침’에 따르면 ASF가 국내에 발생할 경우 남은음식물을 모든 돼지농장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이동제한명령을 내리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ASF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과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내(관리지역) 농장의 돼지는 즉시 살처분하도록 했다. 현재는 ASF 발생농장은 즉시 살처분 하고, 500m내 농장은 검역본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군에서 살처분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ASF가 야생멧돼지에서 발생할 경우 야생멧돼지 방역대내 농장 예찰, 소독 및 통제초소 설치, 위험농장 예방적 살처분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도축장 및 동물원에서 발생 시 방역조치사항을 마련했으며, 살처분 등 참여자 예방교육과 심리지원도 추진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SF의 국내 유입 방지와 유입되더라도 조기 차단될 수 있도록 ASF 방역 업무 추진 과정에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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