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상반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점검 결과 발표

[전업농신문=이호동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시설 7560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 중이며 그동안 3596개소를 점검한 결과, 393건의 방역 미흡사례를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점검을 진행하며 재입식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가금농가,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소독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축산시설 등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사례 총 9건을 확인했다.

또한 소독제 사용·관리 미흡, 농가 울타리·전실·그물망 등 방역시설 설치·운용 미흡, 기록 관리 미흡, 축산차량 출입통제 미흡 등 일부 방역미흡 사례 384건에 대한 현지지도를 실시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방역 미흡사례 총 393건을 사례별로 분석한 결과 소독제 희석배율 미준수, 유효기간 경과 소독제 보관 등 소독 관리 미흡이 139건(35%)으로 가장 많았고, 출입·소독 등 기록 관리 미흡이 107건(27%), 울타리·전실·그물망 등 방역시설 관리 미흡이 102건(26%) 확인됐다.

업종별로는 가금농가와 분뇨처리·비료생산업체에서 방역 미흡사례가 많이 확인됐으며, 가금농가 중에는 오리와 산란계 농가의 비중이 높았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한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확실히 하고, 방역 미흡농가와 시설은 재점검하여 지적사항 보완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시기인 10월 이전에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시설 전체 점검을 마무리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많았던 소독 관리를 강화하도록 가금농가와 축산시설별 소독제 사용수칙을 마련하고,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만·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통제, 올바른 소독제 사용, 울타리·전실·그물망 정비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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