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0년 가정형, 2021년 자문형, 2021년 소아청소년형' 시행

2019~2023년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4개 분야별 과제 추진‥생애 말기 '연명의료 기반' 확충

다분야 협력하는 '통합돌봄 전략' 수립

 

[전업농신문=편집부] 임종을 앞둔 말기 환자가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돕는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해 이들의 접근성이 높인다.

지금은 호스피스 전문병동에 입원, 서비스를 받는 '입원형'이 중심이지만,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다양하게 서비스하는 유형으로 제도화된다.

2020년부터 시작하는 '가정형'은 호스피스팀이 환자의 집을 찾아가 서비스하는 유형이다.

2021년 도입되는 '자문형'은 전문팀이 일반병동(급성기 병동), 외래, 응급실에 있는 환자를 상대로 호스피스를 하는 서비스다. 이 유형은 일반병동, 응급실, 외래 환자가 담당 의사의 진료를 받으면서 호스피스팀의 돌봄을 함께 서비스받는 방식이다.

2023년부터 제도화하려는 '소아청소년형'은 아동에 특화된 호스피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현재 가정형, 자문형 시범사업 기관 33곳, 25곳을 2023년까지 60개, 50개로 각각 약 2배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 자료)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종합계획은 2017년 연명의료결정법 7조에 의거 수립된 호스피스·연명의료 분야 최초의 법정 계획으로 ▲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 제고 ▲ 연명의료 자기결정 보장 ▲ 생애 말기 환자·가족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수립됐다.

생애 말기는 신체적‧심리적 고통, 돌봄 부담이 커져 의료·복지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국가와 사회의 지원이 아직 부족, 환자와 가족이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얻어 임종을 준비해야 하는 등의 부담이 크다.

게다가 임종기에 고통 완화나 편안한 돌봄보다는 의미 없는 연명의료로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진료가 계속돼 사망 전 의료비 지출이 큰 상태다.

이에 따라, 생애 말기에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 대신 환자의 자기 결정을 보장한다든지 고통 없이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착과 양질의 호스피스 서비스 확충을 모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4개 분야별 추진과제를 마련하게 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 질환도 확대한다.

우리나라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4개 질환에만 호스피스를 제공하던 것을, 앞으로 국제적 기준에 맞춰 대상 질환을 늘릴 예정이다.

성인의 경우 심혈관질환, 신부전 등 13개 질환, 소아는 8개 질환 질환의 경과에 따라 호스피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비스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 호스피스를 이용한 사람은 2017년 전체 대상 질환자 가운데 20.2%였으며 암 환자가 대부분이었다.

복지부는 말기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현재 198개에서 2023년까지 800개로 늘린다.

올해부터 소규모 의료기관이 공용윤리위원회 협약 시 예산을 지원한다.

여기에 연명의료 상담과 결정·이행 등에 건강보험 수가를 반영, 임종기 돌봄계획 상담 기회를 높이기 위한 표준 모형 개발과 절차를 개선한다.

건강한 사람이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의향서 등록기관도 늘리며 이들을 찾아가는 상담소도 운영한다.

시군구에 등록기관이 없거나 '찾아가는 상담소' 연계가 없는 접근 취약지에 보건소, 의료기관 중심으로 등록기관을 추가지정하는 등 운영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존엄하게 편안한 생애 말기를 위해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생애말기 돌봄으로 통합, 다분야가 협력하는 '생애 말기 돌봄 전략' 수립을 추진한다.

임종 환자의 임종실(1인실) 이용 건보 적용, 통증 관리를 위한 마약성 진통제 별도 보상 등 생애말기 건강보험 지원도 추진하며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를 8곳에서 단계적으로 권역별로 확대시켜 지역 단위 호스피스 전문기관 교육․훈련, 서비스 질 관리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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