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보유물량으로 대상 한정, 농협-유통인 간 상생협약 체결도

27일 농협 경북지역본부에서 마늘가격 지지를 위한 '생산자단체-유통인 마늘 상생협약식'이 열렸다. 왼쪽부터 류성식 전국마늘조합장협의회장, 이창철 한국마늘산업연합회장, 김원석 농협 농업경제대표이사, 김석규 한국농산물냉장협회장, 최진욱 한국마늘가공협회장.

[전업농신문=이호동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2019년산 마늘의 산지거래 약세가 이어짐에 따라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협과 함께 추가 수급안정 대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추가대책은 2만3000톤 정부수매 등 전례 없는 시장격리 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산지 마늘 가격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상황과 이에 따른 농가의 향후 판로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올해 공급 과잉이 문제되는 대서종 마늘 산지거래가 현재까지 절반 이상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나, 판로가 불확실한 농가 보유물량 부담이 낮은 산지 시세가 지속되는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9일부터 농협과 함께 난지형 마늘 1만5000톤을 긴급히 추가 수매하고, 산지 출하기 이후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다. 참여 농협은 추가 수매한 물량을 9월까지 출하하지 않고 의무보관 하되, 향후 판매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와 농협경제지주, 산지농협이 일정 부분 분담하게 된다.

또한, 수매대상은 농가 보유물량으로 한정하되, 대상 품종, 수매 물량 및 단가, 수매 규격 등은 산지여건에 따라 농협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최대한 신속한 수매가 이줘지도록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수매까지 포함해 지금까지 2019년산 마늘에 대해 수급 상 공급 과잉량 4만7000톤을 초과하는 총 5만2000톤을 시장격리 또는 출하 조절 조치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의 사전조치로서 지난 27일 농협경제지주는 긴급 수매에 따른 가격지지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산지농협, 유통인, 가공협회와 함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저작권자 © 전업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