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등에 세 번째 협조문 발송…지지체장 적극적 지원 요청도

[전업농신문=이호동 기자] 오는 9월 27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일이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이 합동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축산농가에게 발송했다고 정부가 31일 밝혔다.

5개 부처 장관의 이번 협조문 발송은 지난해 3월 20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 이후, 세 번째라는 것.

5개 부처 장관은 협조문을 통해 지방자체단체장에게 △관계기관·단체 협력체계 강화 △진행 농가는 행정절차 조속 완료, 측량·미진행 농가는 현장 컨설팅 등 지원 △폐구거·하천·도로 등 신속한 용도폐지 결정 등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축산농가에는 이행 기간 내에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7월 10일 기준 지자체 집계결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32.7%)와 진행(52.8%)을 합해 85.5%로, 3월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축산농가들의 적법화 참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축협, 건축사협회, 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력체계를 강화해 축산농가들의 적법화 절차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또한 관계부처 및 기관, 시도와 협업해 부진 시‧군에 대해 시도별로 집중 점검을 진행하고, 관계부처·공공기관 T/F 운영을 통해 지역 및 축산단체 건의 등 현장애로에 대해 중앙 차원에서 문제 해소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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