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전업농신문=백은비 기자] 앞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체가 위해요소 분석을 실시하지 않는 등 식품안전과 직결된 주요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즉시인증취소(One-strike-out)되는 범위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이와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최근 디저트 시장에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마카롱 등 과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한 식품에 대해서도 식중독균 등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자가품질검사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가 식품의 선별·분류 등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작업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한다.

더불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제한적 영업신고를 다른 영업자도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일반음식점영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등의 규제 개선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안전과는 무관한 절차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에 기재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전업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