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3일부터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전면 시행

[전업농신문=백은비 기자] ‘달걀 껍데기의 산란일자 표시제’ 전면 시행으로 산란일자가 표시된 달걀만 유통·판매되는 만큼 소비자는 시장, 마트 등에서 산란일자를 확인하고 신선한 달걀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자 이같은 제도를 마련해 6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3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면 시행 한 달 전인 지난 7월, 시중에 유통 중인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산란일자 표시율은 88%로 확인됐다.

오는 23일부터는 영업자가 달걀에 산란일자를 미표기하거나 허위로 표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표시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이번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포함해 생산자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 순서로 총 10자리가 표시된다.

달걀 껍데기에 표시돼 10자리 정보는 순서대로 나열해 1줄로 표시하거나 산란일자와 그 나머지정보를 나눠 2줄로도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관심 갖는 정보는 표시 사항을 통해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보다 나은 정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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