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공공임대‧임대수탁 확대 방안 마련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영농창업자, 귀농인 등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농지은행 사업을 대폭 개선한다.

[전업농신문=이호동 기자] 청년농이나 귀농인 등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농지은행 사업이 대폭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청년영농창업자, 귀농인 등이 농지를 쉽게 임차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사업을 개선해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2010년부터 농지은행을 통해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비축, 농지 임대수탁 사업 등을 중심으로 은퇴·고령농이 소유한 농지를 매입·임차해 청년농 등 예비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농지를 임대시장 보다 좋은 조건으로 공급하는데 주력해 왔다.

그러나 높은 농지 가격으로 인해 청년들이 농지를 구입해 농촌으로 진입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농식품부는 이러한 문제를 염두에 두고 농지은행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먼저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물량 확대를 위해 매입 기준을 현실화해 기존에 고령·은퇴농 등 농업인 소유 농지만 매입해 왔던 것을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도 매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청년농이 희망하는 비축 농지 확대를 위해 매입 하한면적을 1,983㎡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밭이 논 보다 가격이 높은 점(공시지가 15%, 실거래가 20%)을 고려하여 밭 매입 단가도 상향 조정하여 현재 4% 수준인 밭 매입 비중을 꾸준히 늘려나갈 계획이다.

매입 조건을 위한 법령 등 개정 절차가 올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기존 조건으로 매입할 수 있는 물량 보다 연간 약 2000ha를 추가로 매입할 수 있게 되어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 공급도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비자경 농지의 공적 관리 강화와 소규모 농지 활용 제고를 위해 농지 임대수탁 면적 제한(1,000㎡ 이상)도 폐지한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논 보다 규모가 작은 밭 수탁이 늘어나게 되어 밭작물 수요가 높은 청년농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자경하지 않게 된 1,000㎡ 이하 농지를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공적 임대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은행의 공적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청년농 등이 원하는 농지 공급을 늘려가겠다”며 “농지가 필요한 청년농, 귀농인 등 예비농업인들은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농지가격 및 매물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농지은행포털에 접속하면 필요한 농지를 검색하여 임차·매입 신청이 가능하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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