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일, 영업질서 확립‧복지수준 제고 목적

[전업농신문=이호동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반려동물‧업계 종사자의 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영업자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동물생산업, (등록)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반려동물 관련 8개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포함)는 점검 기간 동안 지자체(특별사법경찰 포함)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해 권역별로 교차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반은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급‧배수 시설 설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되며 각 영업별 점검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고, 허가(등록) 업체가 시설‧인력 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가 동물보호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동물생산업체 및 동물전시업체 등에 대해서는 맹견 소유 여부와 의무교육 수료 등 안전 관련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어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점검 등을 통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며 “이번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동물보호법 위반 영업자에 대한 고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 이외에, 도출되는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반려견의 안전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4월25일에서 5월24일까지 실시한 상반기 영업자 점검에서 무허가 생산업자 등 14개 업체를 적발하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13건, 영업정지 1건을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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