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무회의 통과, 내년 2월부터 시행

공공기관 국산밀 제품 우선구매 근거 마련

[전업농신문=이호동 기자] 밀의 품질 향상과 수요 확대를 위한 ‘밀산업 육성법’이 약 2년 만에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밀산업 활성화를 위한 ‘밀산업 육성법’이 20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 됐다고 최근 밝혔다.

밀산업 육성법은 이개호 현 농식품부 장관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지난 2017년 12월 대표발의 한 법안으로 우리밀의 품질 향상과 수요 확대 등 밀산업을 체계적, 안정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법안에는 수급조절 등을 통해 필요시 밀을 비축할 수 있다는 것은 물론 비축시 품질기준에 따라 수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돼 풍흉에 관계없이 가공업체에 안정적으로 고품질 원료를 공급해, 실질적인 국산밀 소비 확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산밀의 품질 제고를 위해 용도별 기준을 설정하고 품질관리 방법·절차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해 정부수매 밀뿐만 아니라 민간의 품질관리 역량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안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산 밀‧밀가루·밀가공품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해 국산밀 공공급식 활성화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세계 무역 기구(WTO) 협정에서 국산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내국민대우 원칙(WTO-GATT 제3조) 조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으나, 정부의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예외 조항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중심이 돼 국산밀 제품 소비를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우선구매 조항을 근거로, 군·학교·공공기관 등에 국산 밀제품 사용 확대를 지속 독력할 계획이며 올해 시범 추진했던 통밀쌀 학교급식을 전면 확대하고, 공공기관·영양사협회 등에 국산 통밀쌀의 우수성·안전성에 대해서도 계속 홍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5년 마다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

밀 자급기반 확대의 초석이 될 밀산업 육성법이 공포되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거쳐 6개월 후인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밀산업 육성법 시행으로 국산밀의 품질 제고 및 수요 확대를 통해 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밀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밀을 심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산밀 산업의 성장을 위해 소비자, 가공·유통업체, 농업인, 관계기관 등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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