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배 6000톤 수매, 신속한 손해평가로 보험금 조기 지급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한 낙과 피해 농가를 돕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사진은 경북 김천시 아포읍 소재 과원의 배 낙과 피해 모습. △사진제공=경상북도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한 낙과 피해 농가를 돕기 위해 낙과 피해과 6천톤을 수매 지원하고,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에 대한 손해평가를 신속히 실시해 보험금이 최대한 빨리 지급토록 하는 등 다각적 지원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9일, 태풍 ‘링링’ 통과 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된 과수 농가에 대해 향후 조속한 피해 복구를 비롯해 총력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9일 08시 현재까지 파악된 낙과 피해 농가규모는 약 4060ha로 품목으로는 배 농가가, 지역으로는 충남·전남에서 각각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농협과 협조해 낙과 피해과 6000톤을 수매 지원, 가공용(사과 300톤, 배 4700톤)으로 전환하거나, ‘낙과 팔아주기 운동(사과 300톤, 배700톤)’을 통해 특별판매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낙과 피해를 입은 농가는 낙과를 가공용과 판매용으로 선별해 지역농협에 요청하면 수매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까운 농협 지역본부나 지역농협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또 과실류 낙과를 조속히 수거하고 잔해물 정리 등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농협, 자원봉사 인력 등을 중심으로 일손돕기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특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과실류 낙과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는 재해보험금 산정을 위한 손해평가를 신속히 실시해 재해보험금이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손해평가는 태풍이 지나간 직후인 7일부터 시작했으며, 10일부터는 손해평가 가용인력을 총동원, 신속하게 손해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피해농가 중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액비 제조에 필요한 부재료비의 일부(50%)를 지원하고, 2019년도 과실 계약출하사업 참여농가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한 출하 의무를 면제해 주는 등 피해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전업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