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 축산물 반입금지 사전홍보, 여행객 휴대품 검색·검역 강화도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0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김포공항을 방문, 국경검역 실태를 확인하고 해외여행객들의 불법 축산물 반입 금지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필리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국내 국경검역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필리핀 농업부가 자국 내 불라칸주 및 리잘주에서 ASF가 최초로 발생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추진했던 필리핀 ASF 발생 의심 관련 국경검역 조치를 강화,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필리핀은 지난달 중순, 루손 지방 2개주(불라칸, 리잘)에서 ASF 의심 돼지가 발견돼 해당 농장과 주변 1km 내 사육돼지 살처분 등의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지난달 19일부터 필리핀에서 출발하는 인천·김해·대구공항 취항노선의 여행객 수하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기 위해 탐지견의 확대 투입과, X-ray 검색활동, 휴대품에 대한 세관 합동 일제 개장검사를 47편 추가로 실시하는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중국에 이어 몽골·베트남·캄보디아 등에서 ASF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난 3월 16일부터 선제적으로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ASF가 라오스·미얀마·필리핀 등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감안, 휴대 축산물 반입 금지를 위한 사전 홍보와 함께 공항만에서 여행객 휴대품에 대한 검색·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여행을 하는 축산관계자들은 ASF 발생국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하는 경우 축산시설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고, 해외 현지에서 축산물(가공품 포함)을 구입·휴대하여 입국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불법 축산물 반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1회 위반 시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적용되므로 해외여행 시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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