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확산 차단 방역 총력전 전개…농협도 “방역역량 총동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7일 세종정부청사 방역상황실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긴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17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어미돼지 5두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기도 위생시험소에서 폐사축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 17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의심신고가 접수된 즉시 해당 농장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신고농장의 농장주,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통제했으며, 발생농장 및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3950두에 대한 살처분 조치도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확진 판정이후 즉각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17일 0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으며, 경기도에서 타‧시도로의 돼지 반출을 일주일간 금지하는 긴급조치를 취했다.

전국 양돈농가 6300호의 의심증상 발현여부 등 예찰도 즉각 실시하기로 했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전파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남은음식물의 양돈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에도 나서기로 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조기 종식을 위해 지자체와 축산 농가에도 방역 조치가 현장에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면서, 전국 축산농가 모임‧행사 금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며, 시중에 유통되지 않으므로 국민들은 안심하고 국산 돼지고기를 소비해도 된다”고 말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17일 범농협 비상방역대책상황실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한 ‘범농협 ASF 비상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농협

한편 농협중앙회도 17일, 김병원 회장을 비롯 임원 및 집행간부·주요부서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범농협 ASF 비상방역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범농협 방역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병원 회장은 국가단위의 강력한 방역대책 추진이 예상됨에 따라 농협에서도 정부 방역정책에 적극적이고 선제적 대응을 지시하면서, “시군지부 지역단위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농협은 총력을 다해 철저히 대응하자”고 당부했다.

농협은 이어 김태환 축산경제대표 주재로 전국 지역본부, 시군지부장을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통해 조직별 심각단계에 따른 역할 및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김태환 대표이사는 “지역별 가용자원을 총동원, 이번 ASF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농협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업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