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본격 운영…원목‧제제목‧합판 등 7개품목 대상

[전업농신문=김진섭 기자] 오는 10월부터는 원목‧제제목‧합판 등 7개 품목의 수입목재는 합법성이 입증돼야 통관이 가능하다.

산림청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벌채문제 대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그동안 시범 운영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올해 10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불법목재의 교역은 공정한 무역질서를 파괴하고, 부패와 범죄를 지원하는 등 법치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목재 생산국의 불법벌채 방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지구 산림보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수입 목재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산 목재의 활용을 높여 국내 목재산업계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산림청은 기대하고 있다.

산림청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지난 1년간 시범운영기간을 정하고 목재수입 및 유통업체 및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에 집중해 왔다.

시범운영기간에는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할 때 목재합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됐으나, 올해 10월부터는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확인증이 있어야 관세신고 진행 및 통관이 가능하다.

또한 유예됐던 벌칙조항이 10월부터 적용된다. 목재이용법에 따라 목재합법성이 증명되지 않은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정지나 반송 또는 폐기명령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러한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 벌칙이 적용된다.

대상품목은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등 총 7개 품목으로 목재 및 목재제품을 수입하려는 수입 업체는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인지를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를 통해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목재의 합법성을 입증하는 서류는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FSC나 PEFC 등의 국제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목재 합법성 인증서 등이 있으며, 기타 합법벌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가능하다.

수입신고가 된 자료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진행하며, 검사 결과 적합한 경우 동 확인서를 첨부해 세관장에게 관세법에 따른 세관신고를 한 후 통관하게 된다.

산림청에서는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이행과 관련된 서류준비를 지원하고 관련 자료를 수시 제공하고 있다.

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목재산업계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중요하다”라면서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목재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업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