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 6개 시‧군 ‘중점관리지역’ 지정, 집중 방역 실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계삼 포천부시장 등과 함께 경기도 포천시 소재 일동면 돼지 밀집사육단지와 영중면 거점소독시설 현장을 방문하고, 차단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사진제공 포천시

[전업농신문=김진섭 기자] 경기도 파주에 이어 연천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확인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경기도 북부 6개 시‧군을 중점관리 지역으로 지정, 집중방역을 실시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경기도 파주‧연천을 포함 김포‧포천‧동두천‧철원 등 6개 시‧군을 ‘ASF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 확산과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역 수단을 동원한 방역조치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ASF 중점관리지역에는 돼지농가 437호가 70만여 두를 사육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우선 동원 가능한 방제차량을 총동원, 중점관리지역을 철저하게 소독하고, 생석회 공급량을 다른 지역보다 최대 4배까지 늘려 축사‧시설 등 주변에 충분하게 배포하고 있다.

또 현재 경기‧인천지역 돼지농가에 1주간 시행 중인 타 지역 반출금지 조치를 중점관리지역에 대해 2주간 추가해 총 3주 동안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 내 도축장 4개소(김포, 포천, 연천, 철원)를 별도 지정, 지역 내 돼지는 지정 도축장에만 출하해 도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ASF가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특성을 감안, 중점관리지역을 포함해 경기‧강원 소재 돼지농장에는 질병치료 목적 이외에는 해당 인력의 축사 출입은 향후 3주간 제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서 필요한 예산을 행정안전부에서 적극 지원, 중점관리지역 내 돼지농장 입구에 초소를 설치·운용하는 한편 농식품부 본부직원인 지역담당관과 특별점검단을 활용, 추진상황을 점검토록 해 미진한 사항은 발견 즉시 현장에서 보완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철저한 방역 이행은 물론, ASF 의심 증상 여부를 면밀히 관찰해 이상이 있는 경우 즉각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최근 돼지고기 도매가격 상승과 관련, 전국 이동중지명령 발령에 따른 일시적 물량 부족으로 나타난 현상이며, 이동중지가 해제돼 도매시장에서 정상적인 돼지 거래가 이뤄지면 가격도 곧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체감염이 없어 사람의 건강에는 무해하며, 유통 전 모든 돼지고기를 도축장에서 철저히 검사해 안전한 돼지고기만 시중에 공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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