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말까지, “ASF 차단방역활동에도 적극 동참”

[전업농신문=김진섭 기자]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AI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은 협회장을 중심으로 각 부서별로 방역홍보팀, 예찰정보팀, 제도개선팀으로 구분‧운영되며, AI에 대한 상황유지 및 관리를 비롯해 신고접수, 홍보 등을 실시해 정부의 차단방역 활동에 적극 참가할 계획이다.

한편 농가에서는 AI 차단방역을 위해 매주 1회 이상 농장 소독을 실시하고 철새 도래지 등의 출입 자제, 매일 임상예찰(폐사율, 산란율 등)을 실시·기록한 후 월 1회 해당 시·군에 보고해야 한다.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AI 의심축 발견 시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최근 국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같은 축산업계 종사자로서 ASF의 조기 종식을 위해 범 국가적인 차단방역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면서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도래하고 있는 만큼 농장 차단방역 활동 또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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