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방역역량 총결집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정부가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조치를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예방에도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구제역·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5개월)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의 방역역량을 결집해 방역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우선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소·염소를 대상으로 연 2회(올해년 11월, 내년 4월) 일제 접종하고, 사육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돼지(약 6개월)에 대해서는 과거 발생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보강 접종을 실시한다.

또 백신 접종 사후관리를 위해 소와 돼지에 대한 백신 항체검사를 확대 실시하는 한편, 구제역 발생에 대비해 백신 비축량을 평소 2개우러분에서 3∼4개월분으로 확대한다.

특히 과거 발생 농가, 백신 미흡 농가, 밀집사육단지 등 방역 취약대상 173곳을 대상으로 농가-지자체-농식품부·검역본부 등 3중 점검체계를 운영, 미흡사항을 즉시 개선하는 등 집중 관리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AI 발생 예방을 위해 전국 철새도래지 96곳에 대한 예찰을 환경부·지자체와 협력해 실시하고, 검사물량을 지난 겨울철보다 8% 확대한다.

아울러 농식품부와 검역본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철새 정보망을 구축하고, ‘철새정보 알림시스템’을 운영,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등 철새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즉시 해당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지하고, 검출지점 반경 10km를 방역지역(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해 21일 간 예찰과 이동제한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통해 농가 유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가금농가 전체(전업농 4843호)를 대상으로 AI 방역관리카드를 마련, 농가별 취약요소와 현장점검 결과 이력관리를 실시하고, 방역 취약농가 473호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월 1회 점검 등 별도 방역관리를 실시한다.

또 과거 AI 반복 발생, 철새도래지 인근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농가를 대상으로 동절기 사육제한(휴지기)을 실시하고, 소독 강화를 위해 농협과 협력해 전국 오리농가와 밀집사육단지를 대상으로 생석회를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만일 가금농가에서 AI 발생 시 전국 일시 이동중지, 발생농가 반경 3km 예방적 살처분, 발생 시·군 7일간 이동제한 등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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