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해수부부터 시작, 농식품부는 18일 종합감사로 대체

[전업농신문=김진섭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의 2019년 국정감사가 4일 해양수산부를 시작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농해수위는 당초 2일 농림축산식품부터 실시하려고 했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과 확산에 따라 취소하고, 18일 종합감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농업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7일=농촌진흥청,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8일=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14일=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15일=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어 △17일=한국마사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18일=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국감 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 모두 국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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