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까지 객실, 화장실, 샤워장 등 불법 촬영 설치 확인

[전업농신문=홍상수 기자]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가 ‘가을 행락철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휴양시설 특별점검’을 다음달 15일까지 집중 실시한다.

최근 우수한 자연환경과 지속적인 시설 보완 등 휴양림 이용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휴양림을 찾는 국민들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형형색색 물드는 가을 단풍을 보기위해 많은 국민들이 가을 행락철 휴양림을 찾을 것으로 예상돼, 국민들이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 없이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기획하게 됐다.

특별단속은 전국 42개 국립자연휴양림 시설물(객실, 화장실, 샤워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단속장비(전파, 렌즈탐지기)를 이용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휴양림 내에서 단 한건의 불법촬영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할 방침이다"며 "국민들이 불법촬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여 안심하고 편안하게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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