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식료품 판매점 1400여 곳 정부 합동 일제 단속

[전업농신문=홍상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무신고 수입축산물 불법 유통·판매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자유업)’ 총 지난 9월 542곳을 대상으로 추석대비 정부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5곳(10개 제품 압류)을 적발하고 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는 압류 제품 소시지 9, 돈육포 1을 검사해, 1개 제품(돈육포, 1.04kg 압류)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genotype Ⅱ)를 확인하고 현재 바이러스 생존여부 확인을 위한 세포배양 검사를 약 4주간 진행했다.

경찰청은 적발된 무신고 돈육 축산물의 반입경로 및 유통 판매책 등 유통경로를 역추적하고 있다. 불법 돈육 축산물 반입·유통·판매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무신고 돈육 식품(축산물) 판매한 업체는 10년 이하의 벌금 또는 1억 원 이하의 징역이다.

정부는 이번 적발을 계기로 올해 말까지 전국의 외국 식료품 판매점(1,400여 곳)에 대해 정부 합동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항만에서 ASF 발생국 등 위험노선에 대한 탐지견 추가 투입 및 세관과 공동으로 일제검사를 확대하여 여행객 휴대반입품에 대한 검색을 강화(불법 반입 시 과태료 부과)함으로써 불법 축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 편성된 전담수사반을 활용하여, 관계부처와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 축산물 수입·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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