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15일부터 ‘원산지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 개시

[전업농신문=김진섭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15일부터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원산지 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를 개시하고,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위반업체 공표내역을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한다고 최근 밝혔다.

‘원산지 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는 원산지 대상품목 확대와 표시방법 변경으로 인한 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비자가 원산지 표시제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작한다는 것.

종합 안내 서비스에서는 ‘원산지 표시 안내 서비스’, ‘질의 응답집’, ‘원산지 표시 홍보전단’, ‘원산지 표시판 예시’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참고자료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농관원 누리집에 접속해여 하단의 ‘원산지표시종합안내’ 선택 후 쉽게 이용이 가능한다.

특히 ‘원산지 표시 안내 서비스’를 스마트폰 앱과 PC에서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해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원산지 표시 안내 서비스’는 사용자가 농산물·가공식품·음식점 중에서 해당 분류를 선택한 후 제품(메뉴)명, 원료명·함량 및 원산지 정보를 입력하면 원산지 표시방법을 자동으로 안내해준다.

농관원은 또 원산지 표시제 위반업체 공표 내역을 모바일 누리집(홈페이지)으로 확대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해 내 주변과 행정구역별로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정보를 지도상에서 조회 가능하도록 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확인은 농관원 모바일 누리집에 접속해 하단의 ‘원산지표시위반공표’ 선택 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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