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환경부, “민간엽사, 군포획인력, 멧돼지 감시장비 등 총동원”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국방부와 환경부는 15일부터 남방한계선(GOP)과 민통선 구간 내 야생멧돼지 출몰·서식지역을 대상으로 민·군의 모든 가용자산을  동원, 포획조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획조치에는 국방부, 환경부, 산림청, 지자체 등이 협조해 민간엽사, 군포획인력, 안내간부, 멧돼지 감시장비 운용요원 등 간부 11∼12명으로 구성된 70∼80개 민관군합동포획팀이 투입된다.

포획조치는 파주시, 화천·인제·양구·고성·철원·연천군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 주둔 군단장 지휘 아래 주요 거점 위주로 주야간에 실시한다.

합동포획팀 투입과 함께 야생멧돼지 포획틀도 지자체 협조 하에 동시에 설치·운용해 야생멧돼지 개체수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ASF가 발생한 지역의 경우에는 차단 시설을 설치한 후 합동포획팀을 투입, 야생멧돼지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포획조치는 이날부터 48시간 동안 실시한 후 안전성, 효과성, 임무수행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본격 실행에 돌입한다.

국방부 및 환경부장관은 “합동포획팀 운영 기간 중 군인 및 민간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면서 “포획조치지역 일대에 대한 지역주민 등 민간인 출입통제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앞서 지난 12일 박한기 합참의장, 각 군 총장, 군단장 등이 참석한 ASF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해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 포획방안 등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 대한 군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박한기 의장은 14일 지상작전사령관, 접경지역 군단장 등 작전부대 지휘관 등과 접경지역에 서식하는 야생멧돼지 포획방안을 논의해 군의 세부 이행방안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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