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가에 생계안정자금 최대 337만원 지원도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경기 북부지역 양돈농가들에게 살처분 보상금을 시기로 지급하고, 생계안정자금도 최대 337만원까지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ASF 방역 과정에서 살처분, 이동제한 등에 따라 피해를 입은 파주·김포·강화·연천 지역의 발생 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게 살처분 보상금을 시가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100% 지급하고, 보상금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는 것이다.
또 경기 파주·김포·연천의 수매 대상 농가 및 강원 수매 희망 농가(남방 한계선 10km 이내)를 대상으로 비육돈 수매를 지원하고, 도축 후 영업일 7일 이내 신속히 지급한다.
아울러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게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337만원을 지원한다. 재입식이 늦어질 경우는 지원기간 연장방안을 적극 검토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이동제한 지역 내에 있어 출하지연, 자돈폐사 등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 손실액을 보전한다.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 자금, 축산시설현대화자금 등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상환연장 기간 동안 이자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단 1년 이내 원금 상환이 도래되는 단기 정책자금은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를 감면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ASF가 국내 최초 발생이고 환경에 오래 생존할 가능성이 있어 재입식 이후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민·관 전문가 합동으로 사전에 발생지역과 농장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재입식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평가결과, 재입식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