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조합장 등 기자회견, “지역조합장 선거제도 개선도 필요”

김현권 의원과 농협조합장 정명회,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 농어업정책포럼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김현권 의원실

[전업농신문=김진섭 기자] 내년 1월말로 예정된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대다수 조합원들과 지역조합장들이 바라는 직선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약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지역조합장 선거제도 개선도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과 농협조합장 정명회,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 농어업정책포럼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다.

이들은 회견에서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1100여개 전체 조합장이 투표하는 작선제에서 200여명의 대의원 조합장만 참가하는 간선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조합원 215만 명의 조직 대표인 농협중앙회장의 대표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현행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는 소수 대의원 조합장의 표를 관리하기 위해 금품을 동원하거나 정치권의 간섭·영향력이 심화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역조합장 선거는 현행법 제정 당시 ‘후보자 연설회’, ‘언론기관 등의 대담 토론회’ 조항 등이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삭제되면서 조합원이 후보자의 정책 등을 평가할 기회가 차단됐고, 금품제공 등의 음성적 선거운동이 조장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과 지역조합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협선거법 개정은 농업과 농민을 대변할 지도자를 선출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자, 농협개혁의 첫 걸음”이라면서,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내년 1월 말로 예정돼 있는 만큼 시기를 놓치지 않고 올해 안에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협조합장 정명회와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는 앞으로 관련 법안의 정기국회 통과 촉구를 위한 릴레이 시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면담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김현권 의원 등이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저작권자 © 전업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