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 체결…‘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선정’ 협력

한기진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과 서철모 화성시장(왼쪽부터)이 농어촌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시

[전업농신문=김진섭 기자] 경기도 화성시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가 정부의 새로운 농촌정책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균형 발전 및 농어촌 분야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5일 화성시청 접견실에서 농어촌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골자는 △‘화성시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 계획’에 포함된 농촌지역 개발사업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정비사업 협력 △농촌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인재 육성, 콘텐츠 발굴 등 지역의 역량강화사업 지원 협조 △기타 농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발굴 및 제안 등이다.

특히 양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1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화성시는 앞서 지난달 24일 정부의 새로운 농업정책 기조를 반영해 농업발전계획을 재수립했으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농촌협약 시범 체결 및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번 협약은 중앙정부의 정책방향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업무협약을 통해 화성시 농어촌 지역 발전은 물론 주민이 주도하는 자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방식이 우리 시에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기진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은 “지역개발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가의 지역 밀착형 맞춤 지원을 통해 화성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자치분권 확대 기조에 맞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비 9256억원 중 4387억원 규모에 달하는 예산과 지역 밀착형 사업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새로운 농촌정책 추진체계인 ‘농촌협약제도’를 도입해 지역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사업과 지자체 자체사업을 연계할 예정이다.

농촌협약제도는 농식품부와 지자체간 협약을 맺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세운 계획에 중앙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선(先)계획 후(後)지원 방식으로, 중앙정부는 정책의 방향만 설정하고 지자체가 구체적 실행수단을 기획함으로써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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