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 전국 609곳 조사 결과, 15개 조합 23건 수사 의뢰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정부 차원에서 처음 실시된 지역조합에 대한 직원 채용실태 조사 결과, 1천여 건의 채용 비리 등이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축협 500개, 수협 47개, 산림조합 62개 등 전국 609개 지역조합에 대해 지난 4월 29일부터 4개월 동안 실시한 채용실태 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채용 비리혐의 23건, 중요절차 위반 156건, 단순기준 위반(단순 실수, 규정불명확 등) 861건 등 총 1040건이 적발됐다.

이중 부정청탁·부당지시 등 채용비리 혐의가 있는 23건(15개 조합)은 수사를 의뢰했고, 고의나 중과실로 중요한 절차를 위반한 156건(110개 조합)에 대해서는 관련자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지역조합의 채용비리 근절방안도 마련, 내년부터 추진키로 했다.

우선 채용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로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조합에서 자체 채용하고 있는 정규직은 모두 중앙회 채용으로 전환하고, 지역조합 채용 시 자체규정이 아닌 중앙회의 인사규정 및 계약직직원 운용규정 이행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지역조합에서 채용 계획 수립 시 준수할 표준안을 만들고, 지역조합과 중앙회 간 사전협의제를 도입하며, 공고방법·기간 및 서류제출 방법을 구체화하는 한편 서류·면접 전형 심사에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사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친인척 등에 대한 특혜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시 비리를 방지하며, 부정합격자는 퇴출시키고, 피해자를 구제해 채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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